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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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시위 중 두 번 연행되어 훈방된 일이 있었던 성수는 1학기 시험준비를 하던 중 86년 6월 18일 자취방으로 걸려온 전라도 말씨를 쓰는 정체불명의 사람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고, 그후 3일 후인 6월 21일 부산 송도 앞 바다 방파제 앞 수심 17m 지점에서 스쿠버다이버 최영봉씨에 의해 바위틈에 세 개의 시멘트 덩어리를 달고 눕혀져 있는 것을 발견, 22일 경찰에 의해 인양되었다.

경찰은 성적 불량에 의한 비관자살로 처리해 버렸으나, 1학년 1학기도 끝내지 않은 성수가 성적을 비관할 리 없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이유가 없고, 두부에 정교하게 가격당한 상처가 있는 점, 안기부가 사건의 전반에 개입하고 있는 점 등, 성수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사건 의문점

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수사 결과는 성수의 죽음을 익사에 의한 죽음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그것의 경과에 따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점과 사건수사를 진행한 경찰 당국의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다.

① 사건 자체의 경과에 따른 의문점 - 자살로 단정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 사건 당일까지의 그의 생활에서 자살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건 당일까지도 기말고사를 대비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가출일인 18일에는 당일 오전 11시에 치러질 교련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원만한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 사건의 발단이 자취방으로 18일 오전 10시경에 '서울대생'을 찾는 전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화를 받고 실종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이 의문의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정체(파악)에서 비롯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못앴다.

㉢ 시체가 발견된 부산 송도 앞바다는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초행 일뿐더러 당시 소지했던 용돈(5,000원 내외)은 부산까지 도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 사체 인양 과정을 목격했던 백길영(바다횟집 '대구집' 주인)씨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이 전혀 없을뿐더러 해안으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수심이 17m나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은 매립지를 끼고 있는 민간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높이 3m 정도의 방파제로 막혀있고 그로부터 바닷물까지는 5-7m 정도의 수초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무거운 시멘트덩이를 몸에 매단 채 사망 추정 시간인 밤 11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위와 같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 사체 인양자인 스쿠버 다이버 최영봉(31세)씨에 따르면 사체는 수초가 끝나는 12m 정도의 바다 속에서 1미터 정도 뜬채로 발견되었고 안경이 깨어져 있었고, 상하의와 신발도 입혀진 채였으며, 신체 상태 또한 전혀 외상이 없었고 사체는 시멘트 덩이에 매달린 채로 마치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깊게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살자들이 일반적으로 최후의 순간에 직면하는 고통의 몸부림을 설명할 수 없다.

㉥ 사체부검시 참관자인 부산일보 장병호 기자에 따르면 외상은 전혀 없었으나 두피절개 결과 두피하출혈 20cc의 상처 - 세로 5센티미터, 가로 상부 3센티미터, 가로하부 1센티미터의 일직선 쐐기모양 - 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교한 타격에 으히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한 익사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에 인한 죽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사체 부검이 유가족 부재시에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원칙상 보호자 입회하에 부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은 보호자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인 6월 23일 하오에 이미 실시되었고 이것은 그 자체의 이례성과 더불어 사인에 대한 또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② 사건경과 및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 및 정보기관의 태도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 -
    공권력 개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 부산 경찰이 사망자의 유류품에서 사진 인화권을 찾아 그것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치안본부에 조회하여 아버지를 통해 직접 신원을 확인한 것을 23일 오후 10시 - 11시, 2차례씩 걸려왔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와서 그가 학업에 소홀하다는 등의 정보원을 부모의 공식적인 확인 이전에 알 수 있었는가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질문 내용에서 단순한 실종자 신원확인의 차원을 떠나 집안 사정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유도성 질문을 많이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신원이 확인된 후 6월 24일 오전 중에 경찰이 성수의 고교 3년 담임교사를 찾아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성수가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발언은 할머니 자신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이것은 애초부터 '자살'이라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경찰의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7월 10일에 종결된 수사 발표는 6월 23-24일 사건 초기에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그 일례로 전화의 상태가 사건을 전후로하여 현저히 다르고 - 전화를 받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음 - 전신전화국으로부터의 이유없는 전화번호 확인이 있었고 가족들이 외출시 미행당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